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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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
주식의 소각(消却)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에는 그 주식의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任意~)과 강제소각(强制~), 대가를 주는지 여부에 다라따라 유상소각(有償~)과 무상소각(無償~)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상법은 법 제343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한 소각방법과, 법 제343조의2의 주주총회 특별경의에 의한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의한 소각은 강제소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강제소각뿐 아니라 임의소각도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위어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은 임의소각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식소각은 임의, 유상소각(매입소각)이 보통이다. 어떠한 방법에 의한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강제소각의 경우는 추첨·안분비례, 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된다. 또 주식의 소각에 의한 감자에 의하여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권주식총수 중의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환원·증가하는 것은 아니다.<ref name="정희철541"> 정희철《상법학(상)》(1989년) 541쪽. </ref> <ref name="정찬형907">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907쪽. </ref>
<ref name="최기원672">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2 제13판</ref> <ref name="정찬형710">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제7판</ref>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투자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ref>{{서적 인용 |저자= 방규식|제목= 대한민국 장수 기업의 조건 |꺾쇠표= 예|발행년도= 2005|출판사= 해토 |id= ISBN 89-90978-18-1 |쪽= 345}}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