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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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2012년 3월 13일 4·11 총선 부산 사상 지역구에서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1 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획성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인터넷방송‘나는 꼼수다’는 2012년 3월 26일 공개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계획성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첫째,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 비대위원장 방문 예고 방송을 했다. 둘째, 당사 사용된 차량은 손 후보 측의 차량도, 박근혜 위원장이 타고온 차량도 아니며, 일부러 빌려와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이었다. 셋째, 500미터를 가기 위해 20미터를 걸어 가서 굳이 따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대형 썬루프선루프 차를 탑승했다. 넷째, 선관위는 당시 인파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차에 타자마자 상반신을 노출시켰으며, 당시 도로는 경찰이 길을 뚫어줘서 막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시 카퍼레이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f name="gks" />
 
방송인 손석희씨도 3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부산선관위가 벌써 세 번째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건지,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 고민한 건지” 라고 말했다.<ref name="gks">[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5453.html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은 계획적”]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