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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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ref>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ref>
 
*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을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모두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ref>2011다96932</ref>
 
==소송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