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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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분 양도==
무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을 양도하는 데에는 유한책임사원도 포함한 다른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269조, 197조)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다요한다. 그러나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지분의 양도 결과로서 정관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276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할 때에는 그 지분이 그만큼 증가할 뿐이지만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된다.
 
==손익의 분배==
합자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는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또 손실도 분배한다.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부담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있어서의 이익의 배당시에 그 사원에 대한 분배는 우선 마이너스와 출자액과 전보에 충당하고 더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한다. 그러나 지분이 마이너스인 그 상태로 회사가 해산한다거나 그 사원이 퇴사하여도 출자약속을 한 액수 이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책임을 정한다(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