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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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kelsen7 (토론 | 기여) →사원의 지분 양도: 오타를 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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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분 양도==
무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을 양도하는 데에는 유한책임사원도 포함한 다른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269조, 197조)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손익의 분배==
합자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는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또 손실도 분배한다.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부담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있어서의 이익의 배당시에 그 사원에 대한 분배는 우선 마이너스와 출자액과 전보에 충당하고 더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한다. 그러나 지분이 마이너스인 그 상태로 회사가 해산한다거나 그 사원이 퇴사하여도 출자약속을 한 액수 이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책임을 정한다(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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