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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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살인]], 방화로 범인의 사형 확정
}}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論峴洞考試院殺人事件)은 [[2008년]] [[10월 20일]] 8시 15분 경 D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정상진'''(1978년 2월 27일생, 경상남도 합천, 당시 30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살인 사건이다. 화재로 고시원의 세 층이 일부 전소했으며, 칼에 무차별적으로 찔린 피해자들은 중국동포 이월자(51세)와 서진(21세)을 비롯해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다.<ref>[http://www.cbs.co.kr/nocut/info/default.asp?Newscd=964166&Reff=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관련 경찰 보도자료] 《노컷뉴스》2008년 10월 20일 CBS 사회부 / 2008년 10월 24일 20시 52분 읽어봄</ref>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같은 해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상진은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