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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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shang89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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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제 ==
"""3심제 채택: 일반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br>
계엄령 등에 의하거나 전시상황이 아닌경우에는 군사재판이라고 할지라도 3심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br>
1심인 일반군사법원은 국방부는 국방부내에, 육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