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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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전적 정의는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 적어도 반대하는 국민이 80%이상이 된다는 구체적 자료를 링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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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의[[대한민국 여러국회]]에서 정당과[[2014년]] 사회에서[[11월 논의중인7일]] 통과시킨 법률이다.
 
== 제정 과정 ==
=== 통과 ===
국회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속칭 [[유병언]]법으로 불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11월 7일]] 통과시켰다.
== 내용 ==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