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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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ref>85모12</ref>
 
==주석==
<references/>
 
==더보기==
* [[구속영장]]
* [[이중구속]]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