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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혼인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에혼외자로 포함된다본다.
 
생부나 생모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f>[[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