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실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3번째 줄:
==판례==
===권력적 사실행위===
*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채취강요를 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ref>2006헌마2772005헌마277</ref>
*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ref>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2005. 3. 31. 2003헌마87 전원재판부</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