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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법률의[[입양]]에 규정에 따라의하여 자녀가 된 법정친자(法定親子: [[양자 (대한민국 민법)|양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 친생자 ==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 혼인 중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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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친생자 추정 ====
[[대한민국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법률상 특히강한 추정을 받는다.([[대한민국 민법|민법]] 제844조제1항) 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내에 출생한태어난 자녀는 남편의혼인 친생자로중에 법률상임신한 강한것으로 추정을 받는다추정한다.(민법 제844조제844조제2항)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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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은 생부의 [[인지 (가족)|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준정이 이루어지지만,(혼인에 의한 준정)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혼인 중의 준정)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중의 준정과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본질상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의 경우에도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한다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법정친자양자 ==
{{본문|양자 (대한민국 민법)}}
'''양자'''(養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법정친자(法定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생자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친자로 [[입양]]에 의한 양자(養子)만을 규정하고 있다.
 
==== 과거의 법정친자 ====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아내와 자녀의 의사([[입양]]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가부장제]]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1991년]] [[1월 1일]] 폐지되었다규정하였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6633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오마이뉴스, 2009.12.07</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