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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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전은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사회변혁과 발전에 따른 사회저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 요구가 대두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 '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가족법 분야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혼인·동성동본·성년자·[[이혼]]·귀속불명재산·친권·상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며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를 신설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은 구법에서 부계(父系) 8촌(寸) 이내, 모계(母系) 4촌 이내로 되어 있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姻戚)으로 하였고(제777조), 이혼배우자(離婚配偶者)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제839조의 2). 구법에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子)에 대한 친권(親權)의 행사가 부(父)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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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의 이유는 헌법 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1|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호주제 관련 규정의 전부 삭제, 제779조).</br>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br>
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6항).</br>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조정함(제809조).</br>
마.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이를 삭제함(제811조 삭제).</br>
바.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제846조 및 제847조).</br>
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br>
아.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제912조 신설).</br>
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제1008조의2). </br>}}
 
=== 상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