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전동차 추돌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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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 수습 : 사고 발생 직후에 부상자와 승객들을 구호한 뒤 임시 선로로 사고 편성을 유치시켰으며, 그 후 직접적으로 파손된 1014호 운전 객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서울 철도차량 정비창에 임시 유치하였고, 남은 9량의 잔존 편성은 [[경부선]] [[의왕역|부곡역]] 구내 임시 선로에 일시 유치시켜 놓은 상태로 사후 수습 대책에 들어갔다.
 
* 과정 : 사고를 야기한 당시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에서는 같은 모델의 잉여 차량으로 배상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피해를 당한 열차 중 일부 객차에 [[1999년]]에 제작된 객차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 실질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 차례 이견과 대립이 발생하여 협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결과 : [[200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은 최종적으로 당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손해 배상금으로 마무리하고 [[현대로템]] 의왕공장으로 파손 차량을 회송하였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1014호(現 1911호) 운전 객차는 전면 새로 제작하였고, 인접해 있던 2량의 객차는 기존 차체를 폐차 처분하고 새로 제작하면서 부품은 기존 사고객차의 것을 재활용하였으며, 남은 차량에 대해서는 인통문 교체 및 차체 교정 수리 등의 중수선을 거쳐 복구가 완료되었다. 한편,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을 계기로 내연 기준의 강화에 따른 불연 내장재 교체 사업 기간에 맞물린 시점이 사고 편성을 복원하는 중이어서 기본적으로 불연 내장재로 완전 교체된 후 [[2004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영업 운행에 복귀하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