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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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의 포기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s:대한민국 민법#1024|제1024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