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파일:Entrance of Joint Security Area, Korean Demilitarized Zone, DPRK side.jpg|thumb|비무장지대 북쪽의 철조망]]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llang|en|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한반도]] 있는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영역을경계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한국 전쟁]]의 '''휴전선'''(休戰線)이며,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 km 범위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이이루는 있다선이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되었다.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 영역 ==
[[파일:Korean dmz map.png|thumb|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이고, 검은 선이 군사분계선(MDL)이다.]]
군사 분계선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는 철책선이 쳐져 있으며,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非武裝地帶)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안에는내에는 남북 양측의 무장 양쪽의군인들이 군사상대의 활동을군사활동을 감시하는 [[휴전선 감시 초소|전방 감시 초소]](GP)가 있다. 육상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이 쳐져 있으며, 양 측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 내의 민간인 거주 마을로는 남측의 [[대성동]], 북측의 [[기성동]]이 있다.
 
== 조성 과정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자, [[미국]]은 이미 [[8월 폭풍작전|한반도 북부에 진입]]한 소련군의 남진에 대응해 미소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한반도 남반부를 점령하기 위하여 [[소련]]에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소련]]이 별 이의 없이 [[38선]] 분할 점령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945년]] [[9월 2일]] [[한반도]]는 남북으로 [[한반도의 분단|분단]]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의 경계는,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선인 [[삼십팔도선|38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교착 상태인 채로 휴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부 쪽은 북한이 서해 5도를 포함한 38선 이남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부 쪽에서는 남한이 강원도 중북부 전역에 가까운 38선 이북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 38도선 이남 지역인 [[개성특급시|개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38도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의 [[철원군|철원]], [[인제군|인제]], [[고성군 (남)|고성]], [[속초시|속초]], [[양양군|양양]] 등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의 경계는,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선인 [[삼십팔도선|38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교착 상태인 채로 휴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부 쪽은 북한이 서해 5도를 포함한 38선 이남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부 쪽에서는 남한이 강원도 중북부 전역에 가까운 38선 이북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 38도선 이남 지역인 [[개성특급시|개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38도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의 [[철원군|철원]], [[인제군|인제]], [[고성군 (남)|고성]], [[속초시|속초]], [[양양군|양양]] 등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휴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