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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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신분 등 사회계층(社會階層) 상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 기회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생교육의 맥락(脈絡)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의 발전,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ref>《교육학용어사전》 참조</ref>
=== 기회균등 정책의 다양한 형태 ===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기회 부여 피행위개체 가족(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고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기회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미미할 지라도 시간을 거듭함에 따라 소득 수준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결정되는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해진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세 정책과정책(예를 들면, 상속세와 부유세와 같은)과 더불어,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ref>김우철, 이우진 공저,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참조</ref>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균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려고 수많은 정책들을 편다.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는 부족 국가 탄생 이후부터,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점거한 남성들에 의해 성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복지 국가가 만들어놓은 사회 안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정한 [[헌법]]에서 "국가는 여성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항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사회 틀 또는 국가 규모로 성별에 따라 기회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회균등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ref>김학성 저, 《헌법학원론》 참조</ref> 또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회균등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의 경우도,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대학교를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균등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