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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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llang|en|Equal opportunity}}, 機會均等) 또는 '''기회의 평등'''은 주로,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 모든 개체들이 인종, 성별, 가정환경 등, 행위 개체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도, 문화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며, 그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학 용어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인 정의일 뿐, 수많은수 많은 소규모 주장도 포함되어있다.<ref>[http://www.blackwellreference.com/public/tocnode?id=g9780631233176_chunk_g97814051001378_ss1-15 기회의 평등에 관한 정보1]</ref>
 
기회균등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전근대(前近代)에 있었던 비합리적인 구습(舊習), 그리고 기회균등 실현에 방해되는 현 사회의 특수한 문화, 제도 등을 하나씩 개혁하거나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물질적 측면에서 불리한 개체의 복리증진을 통한 기회균등 보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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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기회 부여 피행위개체 가족(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고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기회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미미할 지라도 시간을 거듭함에 따라 소득 수준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결정되는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해진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세 정책(예를 들면, 상속세와 부유세와 같은)과 더불어,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ref>김우철, 이우진 공저,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참조</ref>
 
수많은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균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려고 수많은다양한 정책들을 편다.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는 부족 국가 탄생 이후부터,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점거한 남성들에 의해 성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수 많은 복지 국가가 만들어놓은 사회 안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정한 [[헌법]]에서 "국가는 여성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항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사회 틀 또는 국가 규모로 성별에 따라 기회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회균등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ref>김학성 저, 《헌법학원론》 참조</ref> 또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회균등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의 경우도,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대학교를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균등 정책이다.
 
이를 포함한 수많은수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많은 노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축적과, 자본 회전이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회균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ref>[http://digitalcommons.ilr.cornell.edu/articles/270/ 기회의 평등에 관한 정보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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