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날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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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첫눈을 봉하여 약이(藥餌, 약이 되는 음식)라고 하여 보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턱을 내게 되며, 거꾸로 심부름을 온 사람을 잡아둘 경우에는 첫눈을 보낸 사람이 한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1418년]](세종 즉위년) 기사에 [[상왕]]으로 물러난 [[조선 정종|정종]]과 [[조선 태종|태종]]이 이러한 장난을 했다는 사실과, 그 풍습을 소개하는 기록이 남아있다<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B2%AB%EB%88%88&keyword=%EC%B2%AB%EB%88%88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1418년) 10월 27일]</ref>. 또한 매년 첫눈이 내리면 [[임금]]에게 하례를 하기도 하였다<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aa_10610030_001&tabid=k 《조선왕조실록》 태조 6년(1397년) 10월 30일]</ref>.
 
== 주석 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