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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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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