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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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한다.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라 한다.
==행정이 법보다 세부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법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등 영역이 명확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행정은 지방행정, 도시행정, 인사행정 등 명확하게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결과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행정을 법처럼 세부 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류하는 방안==
 
행정도 법처럼 명확하게 영역을 정해야 한다.
 
행정법은 법학과 행정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지고 보다 더 세분화한다.
 
행정법을 참고해서 행정도 명확하게 세분화해야 한다.
 
 
==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