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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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保證金, {{llang|en|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유상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권의 유보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즉 계약금이 보증금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이는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특히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데 보증금 계약 역시 주(主)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從)된 계약이며 채무가 소멸하거나 계약관계가 완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채무액·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그러하지 않고 그 반환을 수령인에게 청구하든가 하는 것은 교부자의 임의이다. 따라서 판례·통설은 보증금을 금전소유권의 양도라고 본다. <ref name="글로벌 보증금">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보증금|보증금]]〉</ref>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ref name="김형배1203">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203 }}</ref>
 
=====판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ref>87다카13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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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ref>99다17357</ref>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ref>2000다42632</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