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물 보호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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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1952년 4월 3일 식물병해충의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량 농업 기구]] 산하 기구이다. 대한민국은 1953년 12월 8일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다. 회원국의 임무는 식물병해충의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 방지를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입법, 기술 및 행정적 의무수행이며의무 수행이며, 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검역대상 병해충에 주로 적용된다. 각 국은 식물에 대한 검역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기관을식물 검역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병해충의식물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특정식물의특정 식물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안할 권한을 보유하며, 수입관련수입 검역법규의관련 검역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시개정 시 FAO와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FAO사무총장에게FAO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해결한다.
 
== 같이 보기 ==
* [[식량 농업 기구]]
* [[아태 지역 식물 보호 위원회]]
* [[아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
 
==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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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식량 농업 기구]]
[[분류:1952년 설립]]
[[분류:국제 연합의유엔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