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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b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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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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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대한민국의 훈장}}
▼
'''대한민국의 훈장'''은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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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상훈법|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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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훈장}}
[[분류:대한민국의 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