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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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사례==
피고인은 2()10. 10. 1.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0에 있는 위 ‘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토건 으로부터 'H건설 주식회사' 계약담당이사 최현대에게 가져다주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4,000만 원
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
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ref>p 12, 변호사시험 제1회 형사법 기록형 문제</ref>.
==판례==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99도27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