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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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 타죄와의 관계 ==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