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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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로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근거, [[서울특별시|서울]]과 [[인천광역시|인천]]에서 오후8시 (20:00)에서 익일 오전5시 (05:00)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5년 〈경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내무부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와 [[12월 31일]]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다.<ref>[http://imnews.imbc.com//20dbnews/present/age/763163_3258.html 밤 12시만 되면 .... MBC뉴스]</ref> 현재는 [[주한 미군]]만 평시의 야간통행이 무기한 금지되며, 적군이 침투한 지역이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등)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1489_6172.html 동해와 삼척지역 검문검색 강화, 이틀째 통행금지 실시] MBC 1996.09.19</ref><ref>[http://www.ytn.co.kr/_ln/0103_20101203082527554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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