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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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기]]교수는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정부의 통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양 조항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회근]]교수와 [[최대권]]교수는 영토조항은 프로그램적 조항으로, 통일조항은 현실적·구체적·법적 규정으로 보아, 영토조항의 현실적·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 [[이장희 (법학자)|이장희]]교수 및 [[장명봉]]교수는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 [[독일]]의 통일 사례 (헌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