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본관 인구순위 1, 2, 3위에 속하는 김씨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는 상대적으로 동성동본간에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김해 김씨끼리, 밀양 박씨끼리, 전주 이씨끼리의 결혼은 일정한 촌수가 넘으면 가능하다. </ref> <ref>{{웹 인용|url=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제목=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저자=|날짜= 2010-01-29|확인날짜= 2012-03-31}}</ref>
 
===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