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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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본관 인구순위 1, 2, 3위에 속하는
===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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