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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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動物虐待, {{llang|en|cruelty to animals, animal abuse, animal neglect}})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미나 고기, 모피를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
동물보호를 위한 주요연방법률로 1966년의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of 1966)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대우, 동물에 대한 연구, 운송, 전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동물권]]
* [[동물법]]
**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동물보호)
 
 
{{동물권}}
 
[[분류:동물법]]
[[분류:동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