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관련 판례: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 버전일 뿐이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를 설명하려면 어느나라의 업무방해죄인지 명확히 해야 함
태그: m 모바일 앱
태그: m 모바일 앱
63번째 줄: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업무의 정의=====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ref>
 
91번째 줄:
 
*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ref>대판 2007.1. 12, 2006도6599</ref>.
 
====위험범====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ref>2006도172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