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1831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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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후반 ===
1884년 초 이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 때 그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과 내통하지는 않았지만 왕실에 호의적이었던 일부 개화파에 의하여 영의정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3일만에 정변 실패이정변이 실패하면서 관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곧 척신 정부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임용되었다. 1885년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1887년 7월에는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불응하여 한때 [[경기도]] [[평택시|평택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1887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신기선(申箕善)이 고종을 이어시키려 하자 그에 연루되었으나 혐의점이 없어 추국을 받지는 않았다.
 
1887년 9월 석방되어 다시 판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쉽게 응하지 않았다. 1888년 [[4월]] 교태전(交泰殿)의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이 되었다. 그해 7월 이조판서를 거쳐 그해 한성부판윤으로 나갔고, 1890년 11월 판의금부사를 거쳐 1891년 종정경,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그해 2월 병세가 위독하여 왕이 어의(御醫)를 시켜 약물을 보내 간호하게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그해 2월 19일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