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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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변천 ==
초기에는 '''정신박약'''(精神薄弱, Mentally deficient 또는 Feeble minded)으로 불리다가 '''정신지체'''(精神遲滯, Mental retardation)로 개명되었으며, 이후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개명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장애인 관련 법규 내용의 명칭 또한 이러한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박약으로 되어 있었으며, [[1991년]] [[6월]]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로 개명되었다.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라고 개명되었다.개명
 
== 지적장애의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