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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월) 15: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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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6.79.100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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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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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월) 15: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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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203.246.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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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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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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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줄:
이에 한국의 법무사는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와 같은 권한 취지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부분에 대해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단체들의
변호사에
강한
의한
반발로
국민의
인하여
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등에 의하여
무산 돼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법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