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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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의 법무사는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와 같은 권한 취지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부분에 대해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단체들의변호사에 강한의한 반발로국민의 인하여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등에 의하여 무산 돼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법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