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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 <ref> 이재환, “인터넷상의 공정 이용의 문제” 2001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과정 발제문 10쪽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법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인용” 뿐 아니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이용” 행위로 그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장하였고(저작권법 1, 사법연수원 2001년 213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따라서 법 제25조(편집자주:현행 28조)가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f>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베른 협약]]에서는 제9조에서 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공정이용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3단계 테스트’라고도 부른다.<ref>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2013) 박영사. 743쪽. “즉,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 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을 일반적으로 3단계 테스트라고 한다.” </ref>
== 산업 효과 ==
미국의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는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해 1조300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반면에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 이용(fair use) 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2조2000억달러를 경제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내놨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196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