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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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민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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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