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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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정부는 [[1973년]] [[8월 25일]] 한국 대사관의 이상진 정무담당참사관을 통해 '일본 국회 등의 논의나 신문의 보도 등에서 한국 정부의 직원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듯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다나카 법무성 장관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매우 괘씸한 변명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 국회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3년]] [[9월 5일]], [[일본 경시청|경시청]]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김동운 일등서기관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 야당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 측은 "지금은 진상 규명이 첫째로, 현 단계에서는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한국과의 관계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1973년]] [[9월 17일]] 한국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 자료》를 발표하고, "용금호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김대중 납치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일본 정부에 회답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일본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 불신임안의 제출 이유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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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석각주|2}}
 
[[분류:제4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