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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유사 법조인의 개념이다. 일부 외국의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가 하는 일 외에 모든 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법정에 서는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신 [[사무 변호사|법정 밖에서의 업무]]는 유사 법조인의 업무로 분리되었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일부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생겨 나면서 전문적인 유사 법조인이 증대되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9/h2009092421251524360.htm ''로 스쿨 정착을 위한 제안''] - 김현 서울 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칼럼.</ref><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90925331 ''법조 관련 직군 2만 3천 명 '로 스쿨 후폭풍'에 떤다''] - 한국경제신문 기사.</ref>
[[프랑스]]의 경우 유사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였다. <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23030007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로 스쿨 해법''] -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칼럼.</ref>
 
[[영국]]의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나뉘기도 한다.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일반 변호사, 법무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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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주석각주}}
 
[[분류: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