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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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컨대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계약|낙성]]·[[무상계약|무상]]·[[편무계약|편무]]·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부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55조)는 유상·쌍무 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매매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605조). 이를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라고 한다.<ref name="글로벌 소비대차">
===사례===
와일즈가 HP로부터 100만불에 웹서버를 산 경우, 와일즈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100만불의 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대하여 100만불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준소비대차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04805 한삼인 교수의 법이야기 - 준소비대차 제주일보 2004-08-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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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가 주종을 이룬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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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전형계약}}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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