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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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ref name="상게서, 11면">상게서, 11면</ref>
 
== 인격권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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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 name="상게서, 11면<"/ref>
 
== 참조 ==
{{주석각주}}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