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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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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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주석각주}}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