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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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r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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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주석각주}}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