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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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각 지방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거주지별로 신체등위,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형|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 자녀가 있는 자<ref>http://www. name="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 [[혼혈]]도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중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므로 이들도 [[상근예비역]]으로상근예비역으로 간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근예비역]]의상근예비역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자<ref>http://www. name="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나 [[수형자]]([[현역]]입대 대상자로서 6개월 미만의 [[징역형|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 선고자),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3순위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이 3가지에 국한된다.
 
* 상근예비역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공군|공군]]에는 없음)의 군부대, 지역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소속 상근예비역 모두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1년 9개월이다. 상근예비역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에서 선발하기 때문이다.<ref>[[2010년]] 2월 부로, 종전 [[2014년]] 7월 말까지 1년 6개월로 단축되기로 한 것은 중지되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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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학생|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에 1회 받는 [[동원훈련]] 기간이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늘어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f>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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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wikitable s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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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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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종 || [[현역]]. [[제대]] 이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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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과 [[민방위|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 [[예비군]]에 있어, 정규 [[학교]]<ref>[[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과 [[방송통신대학]]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나. 그 외 [[학점은행]]은 민방위 교육 부과)</ref> 에 재학(휴학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서'''향방기본훈련'''을 1년에 1일8시간만 받으면 된다.(단, 유급자또는 졸업유예자는 년차에 맞는 훈련을 받는다)
* 한편 [[민방위대]]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 [[질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5급 [[제2국민역]]에 해당되면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은 물론 [[민방위|민방위대]]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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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주석각주}}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