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당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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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당원제'''는 당비를 낸 당원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에선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에선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채택시행 중이다.
 
기간당원제는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서 도입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원제도로 한때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바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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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이나 간부들 또는 그 추종자들에게 각종의 보상을 받고 동원된 비자발적 당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된 것에 비하여 당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권리당원은 당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토막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