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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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532&ancYd=19620110&ancNo=00962&efYd=196201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법률 제962호 도로운송차량법][[1962년]] [[1월 10일]] 제정, [[1962년]] [[1월 10일]] 시행</ref> 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950&ancYd=19861231&ancNo=03912&efYd=198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1986년]] [[12월 31일]] 개정, [[1987년]] [[7월 1일]] 시행</ref> 로 시행이 되었다.
==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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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ref>[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27861&lsN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AJAX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개정 [[2012년]] [[8월 10일]]</ref>
 
===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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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캠핑카]]
|}
 
 
===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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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이륜자동차|경형]]||배기량 50㏄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S&T 뉴티]]
|-
|[[소형이륜자동차|소형]]||배기량 100㏄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kg60&nbsp;kg 이하인 것||[[대림 델피노]]
|-
|[[중형이륜자동차|중형]]||배기량 100㏄ 이상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kg60&nbsp;kg 초과 100kg100&nbsp;kg 이하인 것|||[[대림 VJF250]]
|-
|[[대형이륜자동차|대형]]||배기량이 260㏄(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S&T ST7]]
줄 147 ⟶ 146:
|특수형||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타형||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100&nbsp;kg 이하인 것||
|}
 
줄 168 ⟶ 167:
 
== 주석 ==
{{주석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