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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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세와 간접세 ===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세금이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