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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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s-passport.jpg|thumb|right|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는 [[미합중국]]의 법적 구성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과 함께 사회적 지위 또는 입장이다. 시민권은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연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차적인 권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ref name=tws16dec14>{{cite news
|author = Robert Heineman (book reviewer)
|title =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book) by Matthew A. Crenson and Benjamin Gin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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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시민권의 주요 바탕이 되는 2가지가 있다. 생득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귀화는 이민자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 두 가지 길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인용문2|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를 한 모든 사람 그리고 사법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합중국과 주의 시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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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의 시민권 조항(Citizenship Clause)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 및 부모 또는 부모의 한쪽 아래에 태어난 아이와 귀화한 시민(Naturalized citizen)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어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시민권은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연방 정부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일련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지표가 된다. 미국법은 외국 국적의 인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미국 거주자도, 미국 시민권 보유자가 될 수 있다. 시민권은 그 소지자가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박탈된 경우 시민권은 소멸하지만, 시민권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중 국적]]의 존재는 인정하되, 미국 국적법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귀화 시 미국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중 국적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생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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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석각주}}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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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렬:미국 시민권}}
 
[[분류:미국 이민]]
[[분류:미국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