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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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1.의료기사법 제4조 1호-치위생(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거나, 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의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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