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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의 형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한다.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다. 한국에는 [[1912년]]부터1912년부터 [[1953년]]까지1953년까지 40여 년간 일본 형법이 의용(依用)되었으며, [[1953년]] [[9월 18일]]에18일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 기원 ==
{{참고|조선의 형률}}
조선의 형법은 중국의 명률(明律)을 대체로 따랐지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조선의 관습을 토대로 일정한 독자성을 가졌다.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1호로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1일부터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조선에 직접 적용하였다. 조선형사령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의 [[:s:군정법령 제21호|군정법령 제21호]]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1953년]] [[10월 2일]]까지2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한국전쟁]]의 휴전 50여 일 뒤인 [[1953년]] [[9월 18일]]에18일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고, 2주 뒤인 [[10월 3일]]부터3일부터 시행되었다.
 
[[1953년]]에195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 조문 중 특히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칙은 대부분 일본 형법을 번역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 형법에 비해 주관주의적 경향이 철저해졌고, [[강도죄]] 등 극히 일부의 재산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일본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예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는 전부 음모죄를 처벌하고 있다.<ref>[[일본]] 형법과 [[중화민국]](대만) 형법은 살인의 예비죄만 처벌하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살인의 예비와 음모를 모두 처벌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모욕죄]]의 경우, [[일본]]과 [[중화민국]] 형법은 [[구류]]와 [[과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f>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