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1,516
번
(→같이 보기) |
잔글 (봇: 주석→각주 (위키백과:봇 편집 요청/2015년 2월#2015-02-16 J13의 요청)) |
||
==판례==
*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ref>99헌마289</ref>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