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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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1648559 오만한 국회, 자신부터 개혁하라]《조인스블로그》2010년 6월 24일 박민선 센추리21포럼 대표</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52102275&code=990201 국회의원의 직급]《경향신문》2012년 1월 25일 이승철 논설위원</ref>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임기제여서 좋은 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무제한으로 중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직의 위험이 적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임기기간중 마음껏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에 전념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임기기간중 심리상태가 안정된다===
 
이러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직되지 않으니 언제 해직될지 모를까봐 불안해하지 않으며 임기기간을 보내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능력을 발휘하기 쉽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임기기간 내내 언제 해직될지 모르는 불안에서 보내지 않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여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임기기간중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가 안정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 법률, 조약 등의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어느 헌법, 법률, 조약을 제정, 개정, 폐지해서 언제까지 시행할지를 정하기 쉬워 해당 공무가 안정된다.
 
== 자격 ==